1. 최근 동향
□ 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 대통령은 2019.5.22.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ㅇ 투자 확대 및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조원 돌파(2018년 기준)
□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구분 |
KOSPI 의약품업종 |
KOSDAQ 제약업종 |
합계 |
2014년말 |
14조5,947억원 (GICS*기준 17조7,119억원 ) |
15조1,256억원 (GICS기준 22조2,293억원) |
29조7,203억원 (GICS기준 39조9,411억원) |
2019.9월말 |
63조9,119억원 (GICS기준 70조8,585억원) |
24조4,483억원 (GICS기준 48조1,892억원) |
88조3,602억원 (GICS기준 119조477억원) |
※(참고)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 (GICS) 「 S&P·MSCI가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헬스케어 부문
ㅇ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함
* 2006년~2015년 중 美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美바이오협회 조사)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
2.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ㅇ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ㆍ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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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
□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하였음
* 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
□ 증선위는 2016.10.13.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2017.5.24.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하였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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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사례 |
□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킴
*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증선위는 2018.5.18.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하였음
3.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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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 |
□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ㅇ 바이오ㆍ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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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유의 |
□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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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
□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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