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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19-10-17 조회수 : 770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동기 

결과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동기 

결과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예시) 소액공모 과태료 >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 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 위반금액 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1년)

 

 

향후계획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11.26)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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