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ㆍ유형을 분석ㆍ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월) 73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9월) 41
2. 2019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증선위는 2019. 9. 2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 8천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함
ㅇ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하였음
※ 조치사례 세부내용 ☞ 「붙임」참조
ㅇ 2015. 7. 1.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 아래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①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②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③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정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
[2] (시세조종사건) 증선위는 2019년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하였음
* ’19.8.21. 1건, 9.4. 3건, 9.25. 1건
ㅇ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
ㅇ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음
* (예방조치요구제도)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좌에 대하여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ㅇ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ㆍ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여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거래가 소량에 지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세조종의 기법을 이용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가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ㅇ 나아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음
* 시세조종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음
◈ 개인투자자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임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2, 5573, 5546, 5556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