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0. 24.(목) 금융위원회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조심협)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ㆍ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
□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①무자본 M&A 및 ②바이오ㆍ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음
①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주요 점검사항)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ㆍ허위공시 여부 등
②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
* (주요 점검사항) 임상 진행 관련 허위ㆍ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ㆍ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
* 금융위ㆍ식약처는 바이오ㆍ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9.6.)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