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제주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2019-11-07 조회수 : 5985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 11.15()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핀테크ㆍIT기업인뿐만 아니라 핀테크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 접수*)

 

* fintech@fss.or.kr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송부

 

아울러, 금융규제 자문 희망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도 제공 예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서민ㆍ중소기업’ 카테고리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1

 

행사 개요

 

 (배경) 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의 건의ㆍ애로사항 청취하고, 지역 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ο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할 예정

 

□ (일시ㆍ장소)’19.11.15.() 오전 11~12/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신청방법)’19.11.12.(화)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 fintech@fss.or.kr로 송부(별도의 양식 없음)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요

 

 (일 시)’19.11.15.(금) 오전 11시~12시

 

 (장 소) 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교육장(제주시 첨단로 242)

 

 (대 상)금융회사, 핀테크ㆍIT기업, 예비 창업자 등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02(2분)

개회 안내

-

11:02~11:05(3분)

인사 말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5~11:35(250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 계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1:30~12:00(30분)

질의ㆍ응답

참석자 전원

12:00~

종료

-

*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설명회 주요 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ο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방법  심사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

 

[2]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 계획(한국핀테크지원센터)

 

ο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제도 등을 설명

 

[3] 질의ㆍ응답(참석자 전원)

 

ο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질의ㆍ응답


3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사업모델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등록ㆍ인허가 절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희망기업에게는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ο 제주지역 핀테크 기업  예비창업자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19.11.12.()까지 자문 신청접수  ’19.11.14.()~11.15.() 기간중 컨설팅 제공 예정

 

※ 동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개요)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분야 창업 분위기 확산하고 금융혁신 지원하기 위하여 ’17.5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운영중

 

*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ㆍ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핀테크 현장 직접 방문하여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

 

● 현재까지 150여개 기업이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 집중적으로 지원

 

■ (신청방법)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서민ㆍ중소기업’ 카테고리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106_(보도참고자료)제주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8.hwp (5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06_(보도참고자료)제주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8.pdf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