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회계개혁 안착 지원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평가
■ 그간의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법상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② (감사인 지정) 현 지정시기(11월)는 감사준비시간 부족문제 야기 →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 (예: 11월→8월)
③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감사계약 영업을 위해 등록방법 변경 요청
④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실무지침이 불명확하여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 발생 →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실무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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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本통지일인 11.1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19.11.12(화) 8:30~9:30 / 코스닥협회
■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총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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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全文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ㅇ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언급
□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음
* 금융위(자본국장 주재), 금감원, 한공회, 상장협, 코협 등 / 월 1회 정기적 개최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 (현행) 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 호소
*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감사인 준수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확인문서를 제출 → 위원회는 확인문서 접수 [외감법 제10조제6항]
- (개선) 법취지를 감안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 적극 검토
* 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외감법 제14조제1항]
- (개선)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예: 11월→8월)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
③ 상장사 감사인 등록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 유도취지
- (현행) 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시 등록 요청 (현재는 일괄 등록*)
* 금융위는 9.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
- (개선)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
④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 (현행) 관련 지침*이 불명확하여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
*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시 전기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적시토록 하여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 [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 한공회]
- (개선)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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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