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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2019-11-13 조회수 : 1149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

 

 퇴직연금 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ㆍ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ㆍ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

 

 범부처 인구정책 TF 11.13()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ㆍ발표

 

※ `19.11.13. 기재부 보도자료 “범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 발표”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

 

< 주요 경과 >

 

▶ `19.4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ㆍ복지ㆍ교육ㆍ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 출범(기재부 주관)

 

 `19.4~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 과제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②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논의

 

*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 `19.3.28.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참조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

 

*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 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예상

 

 최근 설문조사 결과*(`18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상황 :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 안함 35.7% 전혀 안함 18.1%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 39.3%(`17년, OECD)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

 

*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주택연금 가입률 1.5%(`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나,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주택연금 가입률: (한국) 1.5% (미국) 1.9% (홍콩) 0.5% (일본) 0.1% 미만

 

 퇴직연금ㆍ개인연금의 경우, 낮은 가입률* 속에 주로 예ㆍ적금 등으로 운용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시현 중

 

* 가입률(%) : 퇴직연금 50.2%(`17), 개인연금 12.6%(`17)

** 최근 5년(`14~`18) 수익률 :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2.53%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ㆍ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1] [가입대상 확대]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입연령) 60세 이상  55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

 

 (택가격)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최재성ㆍ강효상 의원안) 발의

 

 (주택요건)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

 

* [현행]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소유권은 가입자 유지) → 
   [개선]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가능 → 주거목적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 발의

 

 국회 관련논의(주택가격 상한 폐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적극 참여

 

[2] [보장성 강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지급 확대율 최대 13% → 최대 20%)

 

-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취약 고령층(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 주신보 여유재원의 일부를 주연보로 이전(`19.9.1일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예시) 

구분(월간지급액, 만원)

65세

75세

85세

일반형

26.6

41.3

70.7

우대형(현행, 우대율 13%)

29.0

45.5

79.6

개선(개선, 우대율 20%)

30.5

48.0

84.6

증가액 (증가율)

1.5 (+5.2%)

2.5 (+5.5%)

5.0 (+7.0%)

* 주택가격 1.1억원[우대형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 가입자 기준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


[3] [유휴주택 활용] 공실 임대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 단,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함(장기 거주안정)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추가수익 확보하고,

 

-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ㆍ거주 (서울시· SH공사와 협업)

 

*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 선정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 

구분

내용

예시

(전용 59m2, 매매 3억원, 전세 1.7억원)

주택연금 가입자*

·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

주택연금 외 매월 25만원

청년·신혼부부

· 시세의 80% 가격

보증금 68백만원 월세 27만원

SH공사(서울시)

·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 활용(사후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

* 향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제한 검토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하여 시행

 

* (1차: 금번 개선사항) SH공사를 통한 전대방식의 임대를 허용(서울시) →
(2차: 신탁방식 도입)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 도입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소관)

• 가입연령 하향조정(6055)

‘19.4분기~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주금공법 개정 추진 (금융위)

•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 배우자 자동승계 등(신탁방식 도입)

•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수익 제공방안 마련

‘19.4분기~

주금공·SH 협약 (주금공)
주금공법 개정 추진(금융위)


 

3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연금성 강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17),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17, 계좌수 기준)에 불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폐지)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하여 운용, 재정지원 병행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확대

 

-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 (퇴직소득세의 70%  60%)

 

 

[2] [수익률 제고]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최근 5년(`14~18)간 수익률 1.88%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 약 90% 수준)

 

 (일임형)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도입(DB)

 

 (사전지정운용)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 자동 가입되는 제도 도입(DC)

 

 (기금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DB, DC)

 

※ 관련 퇴직급여법 旣발의 : 김태년 의원안(일임형ㆍ사전지정운용), 한정애 의원안(기금형)

 

 

[3] [운용책임 강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  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 부족

* 퇴직연금 수익률(%) : (`15) 2.15  (`16) 1.58  (`17) 1.88  (`18) 1.01

퇴직연금 수수료율(%) : (`15) 0.49  (`16) 0.45  (`17) 0.45  (`18) 0.47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 旣발의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 유도

 

[4] [선택권 강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ㆍDC형ㆍ개인형 IRP)하고, 사업자ㆍ상품 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 구축  통합연금포털* 전면개편 추진

 

* `15.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ㆍ사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단순조회’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의무화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한정애ㆍ김동철 의원안) 발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중 운용관리 업무 수행(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소관)

•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금성 강화

`19.4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19.4분기

소득세법 개정

(기재부)

• 일임형 제도, 디폴트 옵션, 기금형 제도 도입

‘19.4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19.4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원)

•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20.1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고용부)


4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 [가입률 제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 12.6%(`17)에 불과

 

 (청ㆍ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1하고, 세제혜택2 부여

 

1연금계좌 불입한도 :  1,800만원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2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장년층)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확대*(3년 한시운영, 고소득자 제외)

 

*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 

 

[2]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최근 5년(`14~18)간 개인연금 수익률 2.53% 수준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ㆍ이동권 보장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도입

 

 개인연금은 가입자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을 가지므로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ㆍ상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 구축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 (소관)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ISA-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19.4분기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 (기재부)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19.4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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