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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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11
□ 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ㆍ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민간위원의 임기:’19.11.12. ~ ’21.11.11. (2년간)
ㅇ 위원들은 오늘 오후 제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의영 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함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
성 명 |
현 직위 |
국회 (정무위원회) |
김용기 |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
법원행정처 |
안영진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대한상공회의소 |
송의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 공적자금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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