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 11월 14일 발표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포함
ㅇ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 설명의무ㆍ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
[DLF 대책상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내용]
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 3억원 이상 투자
② 녹취ㆍ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
* (현행) 파생결합증권: 고령(70세 이상)ㆍ부적합 투자자 → 고난도투자상품: 모든 일반투자자
③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ㆍ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엄정 제재 |
⇒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2.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의 취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19.11.20일) 참고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
ㅇ 모험자본의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ㅇ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작동
*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3. 기대효과 (종합)
□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
ㅇ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DLF 대책)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