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11.25일 기준)
□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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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ㅇ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ㅇ 9.27일,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
⇒ 2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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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심사 결과 |
□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ㅇ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
* 참고 : [보도자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즈음한「회계개혁 간담회」개최(11.12일)
< 2차 추가 등록법인(총 1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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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법인 (60명~120명*) |
소형법인 (40명~59명) |
1개 (정진세림) |
9개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1.2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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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 (기존에는 일괄 등록)
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www.fsc.go.kr, 정보마당-공고)
- ‘12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
※ [붙임2]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해지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