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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12-04 조회수 : 607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금융위원회 12 4() 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로 1,432.9백만원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 11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11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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