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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2019-12-05 조회수 : 118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②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으로 확대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I

 

추진 배경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경과) ’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57.6만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 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③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그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 개정하고자 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현행)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보험위험 감소 효과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 건강관리기기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ㅇ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시)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현행)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ㆍ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가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개선)5년의 기간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예시)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하여,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현행)금년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ㅇ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령상 불분명합니다.

 

* 헬스케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선)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19 12 6일부터 시행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III

 

향후 계획

 

□ 금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됩니다.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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