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의 재무제표 (아래그림 가)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고, 연결대상 전체(종속회사 포함)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아래그림 나)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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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개념 |
□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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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쟁점 및 현황 |
□ (쟁점)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a사업부만 표시)*에 관련 사항(b사업부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A회사(a사업부) + B회사(b사업부))는 A, B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이슈 없음
□ (현황) 그간 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 점검결과, 모두 구분표시하지 않았음
ο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재작성(표시·측정)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 ①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함 → 실무상 매우 큰 부담 有
②손익계산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매출감소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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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에 대한 견해 |
: 구분표시 필요 VS 구분표시 불필요 |
< 참고사항 >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음 → 매각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필요
■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 → 교환거래 → 매각예정·중단영업 구분 표시 불필요
* 물적분할 후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구분표시 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에 의하면 물적분할은 매각거래*에 해당 →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합니다.
* ①별도재무제표는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하므로 자회사에 이전한 사업부문은 더 이상 모회사의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 ②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분할후)이 크게 다름 → 상업적 실질이 있음 → 매각거래
□ (구분표시 불필요 견해) K-IFRS 제1105호 문단6 및 문단10에 따라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 →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할시점에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 상업적 실질 없음 →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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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 내용 |
□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습니다.
*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
①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합니다.
②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개념으로 기술되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③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닙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물적분할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음
ⓑ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 (분할 전 · 후) 연결재무제표는 변화 없음
□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ο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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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재무상태표).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ο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한)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손익계산서).
* 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가능
⇒ 동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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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동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가 상기 이슈를 포함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등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충실한 회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 多
⇒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①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 발생 → 회계처리지침 제공 적극 검토
②IAS27(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 추진(20년)
[3]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