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3일부터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 은행,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19년 기준) 절감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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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 상호금융권은 공동유대 내의 조합원을 주대상으로 대출 등을 영위*함에도 은행ㆍ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 ’19.9말 상호금융권 총 대출중 조합원 대출 잔액 비중은 65.9%
ㅇ 조합이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나 지출한 비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ㅇ 조합별 대출수수료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합니다.
Ⅱ. 주요 개선내용 |
<요 약> |
◈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조합간 수수료 비교가능성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됩니다.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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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
[1] (부과대상 광범위) 일부 조합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은 취급수수료 없음)
⇒ (개선) 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
[2] (대출취급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개선) 합리적인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예 : 2%)을 신설하겠습니다.
[3] (주간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 상한이 없어 취급수수료와 함께 수취할 경우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업무 담당 조합은 행정비용 등의 보전 목적으로 주간수수료 수취 가능
⇒ (개선) 주간수수료율 상한(예 : 1%)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예 : 2%)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4]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중복수취) 일부 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후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ㅇ 이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를 통해 감정평가비용 등 관련 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대출취급비용 회수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합니다.
⇒ (개선)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 (기대효과)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은 952억원으로 추정되며
ㅇ 1억원 대출취급시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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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및 한도미사용수수료) |
[1] (부과대상 광범위) 상호금융권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유지하되,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는 폐지됩니다.
[2] (높은 한도대출수수료율)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습니다.
⇒ (개선)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예: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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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약정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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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출 취급시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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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미사용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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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후 대출미사용시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 |
[3] (한도대출수수료 선택권 제약)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 및 한도미사용수수료중 하나만 운영하여 차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 한도를 많이 소진한 차주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개선)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하고, 이 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획일적인 한도미사용수수료율)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이자수익이 증가함에도 미사용한도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소진 0% → 수수료율 0.7%, 소진 30~70% → 수수료율 0.4%, 소진 70% 이상 → 수수료율 0%
◈ (기대효과)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되며
ㅇ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5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2만원의 한도대출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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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1]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은행ㆍ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합리적인 수준(예 : 2%)으로 인하하겠습니다.
[2] (대출종류별ㆍ차주별 차등화 미흡)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대출종류별ㆍ차주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중입니다.
* 대출종류별(신용대출↔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고정금리대출), 차주별(가계대출↔기업대출)
☞ (은행) 신용대출ㆍ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담보대출ㆍ기업대출 대비 낮으며, 최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대출 대비 인하하도록 제도개선(’19.4월)
(저축은행) 대출종류별(신용ㆍ담보, 변동ㆍ고정)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20.1월 시행 예정) |
⇒ (개선) 대출종류별ㆍ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겠습니다.
* (신용대출 <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 < 기업대출)
[3] (면제기준 불합리)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소액(최초 대출 10% 이내)을 상환*하거나 대출 질적구조 개선**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은행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연간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일시상환대출 → 분할상환대출 변경,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변경 등
ㅇ 이에 따라,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 (예시) ①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면제, ②가계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변경 및 ③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 변경시 면제 등
[4] (안내 미흡) 대출취급시 차주가 약정서에 자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시 SMS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시) 만기 1년 대출 → 취급후 11개월, 만기 3년 대출 → 2년 9개월, 만기 3년 초과 대출 → 3년
ㅇ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을 유지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선)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을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前에 SMS로 안내*하겠습니다.
* 만기 1년 이상인 대출 건만 대상으로 안내
◈ (기대효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정되며
ㅇ 1억원 대출 중도상환시 가계 차주는 약 10.9만원, 법인ㆍ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7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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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공시 |
[1] (공시 미흡)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대출수수료 중 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하거나 대출수수료를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하겠습니다.
[2] (공시자료 접근 불편) 중도상환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수료 조회 메뉴가 없거나,
ㅇ 홈페이지 접속후 5단계*를 거쳐야 수수료 현황 조회가 가능하여 공시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메뉴 선택(1단계) → ‘대출‘ 메뉴 선택(2단계) → ’대출금리 및 수수료안내‘ 메뉴 선택(3단계) → ’조합‘ 메뉴 선택(4단계) → ’수수료‘ 메뉴 선택(5단계)
⇒ (개선)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하겠습니다.
Ⅲ. 추진 일정 |
□ 시행일 : ’19.12.23.
ㅇ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업무방법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20.1월에 개정ㆍ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도 ’20.4월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추진 과제별 시행계획
추진 과제 |
시행일 |
[1] 대출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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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취급수수료 폐지 |
■ ‘19.12.23. |
②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 설정 |
■ ‘20.1월 |
③ 공동대출 주간수수료율 상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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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출취급수수료 수취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수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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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도대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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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계차주 대상 한도대출수수료 부과 폐지 |
■ ‘19.12.23. |
②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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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차주 선택권 보장 |
■ ‘20.4월 |
④ 한도대출 소진율 증가시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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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상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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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인하 |
■ ‘19.12.23. |
② 대출 및 차주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 |
■ ‘20.4월 |
③ 가계 주담대 소액 상환, 대출구조 변경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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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 SMS안내 등 고객 알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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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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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대출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개별 조합별로 비교공시 |
■ ‘20.4월 |
② 중앙회 홈페이지에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 접속 메뉴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