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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2019-12-17 조회수 : 1153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ㆍ국토부·금융위·국세청, ‘19.12.16)

 

 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 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금일 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별첨1)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첨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ㆍ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2, 02-2100-2836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4

은행연합회

02-370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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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15억초과 대출 FAQ.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15억초과 대출 FAQ.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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