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9.12.17(화) 은행연합회에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19.12.17(화) 10:3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가계금융과장 |
□ 금융위원회는 금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ㅇ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부문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규제 우회행위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어서, 금융회사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ㅇ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번대책의 세부사항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전파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합동점검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 영업창구에서 금번대책의 세부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1] 현장점검반 구성 (반장 : 금융정책과장)
ㅇ (총괄ㆍ은행팀) 금융위 금융정책과장(팀장)ㆍ가계금융과장
ㅇ (보험팀) 금융위 보험과장(팀장)
ㅇ (비은행팀) 중소금융과장(팀장)
[2] 현장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19.12.17~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지속 운영
ㅇ (점검지역) 서울지역 금융회사 본부 및 일부 지점
ㅇ (점검대상) 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 숙지 여부 |
□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