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19-12-17
조회수 : 1238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정부는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어,
ㅇ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시행(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