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19-12-17 조회수 : 1257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정부는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어,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시행(12.18.)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217(보도참고)투기지역_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17(보도참고)투기지역_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