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5월) 개선 결정 규제 23건 연내 정비 완료 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인정 ②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③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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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19.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그 중 16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ㅇ금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잔여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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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 마련
□ (현황)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개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 영 제42조의2제1항 제10호(분쟁조정절차), 규정 제4-35조의2제1항 제10호(모집종사자 정보에 관한 사항), 영 제44조제1항(승환시 비교·설명사항)
ㅇ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 등록요건 완화
□ (현황)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 및 국가등 및 퇴직자단체의 자회사
ㅇ 이에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고,
ㅇ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하여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3)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현황)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부재하고,
ㅇ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RP매도)이 금지되어 현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 변액보험 보증위험: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
□ (개선)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됩니다.
* 영 제58조제2항: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4)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 개선
□ (현황)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 < 지급여력금액의 20%
□ (개선)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
□ 공공기관 등(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포함)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여, 전문보험계약자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
□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피보험이익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성보험으로 분류
→ 금융기관이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은 기업성보험에 해당
(6) 강화된 대형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
□ ‘20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되며(’19.10월 감독규정 개정 완료)
ㅇ 금년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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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