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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2019-12-18 조회수 : 876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5월) 개선 결정 규제 23건 연내 정비 완료


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인정


②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③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을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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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19.5월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그 중 16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잔여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TM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 마련

 

 (현황)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모든 설명의무 사항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 모집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소비자가 설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 사항*,

 

* 영 제42조의2제1항 제10호(분쟁조정절차), 규정 제4-35조의2제1항 제10호(모집종사자 정보에 관한 사항), 영 제44조제1항(승환시 비교·설명사항)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이를 계약 체결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대상 확대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 등록요건 완화

 

 (현황)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 및 국가등 및 퇴직자단체의 자회사

 

 이에 금융회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선)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하고,

 

 영업기준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하여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3)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현황) 보험회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부재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RP매도)이 금지되어 현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 변액보험 보증위험: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하는 리스크

 

 (개선)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됩니다.

 

* 영 제58조제2항: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4)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 개선

 

□ (현황) 보험회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 < 지급여력금액의 20%

 

 (개선)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하여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문보험계약자 및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범위 정비

 

 공공기관 등(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포함)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여, 전문보험계약자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피보험이익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성보험으로 분류
→ 금융기관이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은 기업성보험에 해당

 

(6) 강화된 대형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시기 명확화

 

 ‘20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되며(’19.10월 감독규정 개정 완료)

 

ㅇ 금년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하여야 합니다.

 

3

 

향후 계획

 

□ 금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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