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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분야 적극행정으로 금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발표
2019-12-19 조회수 : 679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 오늘(12.19.) 금융위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

 

Ⅰ. 금융분야 적극행정의 필요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금융부문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에서 특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기업(9.17, 11.26), 핀테크 업체(9.20), 자영업자(11.20) 간담회 등

 

 (보수적 감독) 감독당국은 금융사고, 사건 발생 등을 우려하고, 금융회사들도 규제기관 적극행정을 요구하기 어려워 함

 

* ’19.8.12 감독혁신을 위한 부위원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 소통 강화하고, 혁신적인 시도 장려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감독관행 타파 필요

 

 (촘촘한 규제) 금융관련 법령은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어렵게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

 

 (경쟁 제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인가를 부여

 

 이종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혁신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필요

 

 (전당포식 영업) 부동산담보 위주 안정적인 영업을 선호

 

* ’19.3.21 VIP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한 기업인의 발언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부동산담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적극행정 문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공급자 중심) 그간 금융정책이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발전 등에 집중되어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하였다는 지적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적극행정 추진과제

 

 

1. [감독] 현장과 소통하고 응원하는 금융당국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감독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 가능

 

- 또한,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어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하는 등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 실시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극적인 시도를 장려

 

2. [규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사례

 

 계좌 잔액 없이도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 중고거래 비용 등을 송금가능

 

 On/Off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반복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알뜰폰(MVNO) 서비스(국내 금융회사 최초의 통신업 진출)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법령정비 요청제도*, 글로벌 핀테크 모델 정착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현장 소통(핀테크 랩 등)을 통한 규제건의 수렴 등 추진

 

* 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핀테크 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금융환경 조성

-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 조성 등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 추진

 

* 오픈뱅킹,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 구축·고도화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11.29 정무위 통과)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자영업자 등 특화 CB사 도입

 

3. [인가]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진입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완료(토스뱅크, 1개사)*

 

* 토스 등 3개 기관이 신청서 제출 →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의결(12.16.)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 특화 금융회사 설립 촉진*

 

*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금융회사 대비 대폭 완화(예 : 1/5 수준)

 

 

4. [관행] 부동산담보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하겠습니다.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기업대출에 Disincentive/Incentive를 부여(新 예대율)

 

 기계, 재고자산  다양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혁신 사례 확산**

 

*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

** (사례)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팝펀딩(핀테크기업)과 기업은행의 혁신적인 동산금융상품 출시(‘재고자산 연계대출’, `19.12월 출시)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18.4월 이후 감축실적 27.4조원)

 

 ‘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아닌,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

 

 日 수출규제 관련기업 전액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 공급

 장 경쟁력 강화 보증,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등 20.5조원 이상 지원여력 확보

 

 혁신·벤처 기업으로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추진*

 

*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5. [소비자]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관계부처 협의)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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