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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2019-12-23 조회수 : 77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정부는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하였으며,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 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동 사항은 12.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상기 사항은 금융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지도(‘19.12.20)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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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2 (보도참고)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N.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222 (보도참고)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N.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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