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①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②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
1. 추진 경과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15.12월~) 단계적으로 이용 기관 및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 |
[1] ’15.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였습니다.
* ’93.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face-to-face) 원칙’을 변경(유권해석 변경)
[2] ’16.2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3] ’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4] ’17.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ㅇ 다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습니다.
[5] 또한, ’17.1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2. 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 |
□ ’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16년 116만건에서 ’17년에는 868만건, ’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 ’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 누적) |
|
|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1] (법인)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 (외국인)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