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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26 조회수 : 1134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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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ο 기존 사항(감사인  감사기구 통보())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ㆍ조사(시정요구 포함)  증선위ㆍ감사인 보고 의무 추가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제도 시행 초기(‘18.11)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 낮은 상황에서

 

ο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 조사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19.3.12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 일부 제공*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회계부정 조사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가이드라인 내용

 

. (감사인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1] (통보대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중요성 판단) 위반 성격이나 금액*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 도달한 근거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 제시해야 합니다.

 

[2]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제기되는 사항* 포함됩니다.

 

*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1]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 선임하기 전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ο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 조사 관련 경험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내부조사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하여 조사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1] 내부감사기구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 모든 단계 감독할 의무 및 권한 보유합니다.

 

ο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 문서화해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③,⑤)

 

ο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ο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 통보해야 합니다.

 

[2]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결과 즉시 증선위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ο 회사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 감사인 필요 조치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 회사 시정조치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ο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 내부감사기구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 변형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①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3

 

기대 효과

 

[1]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ο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기업부담 완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 감사인 역할 책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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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1]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에도 법령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ο 가이드라인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구 외부감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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