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업ㆍ매매업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관계부처 합동, ‘19.10.1.)’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8년 9.13대책 당시 LTV 규제 旣 도입
②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19.12.16.)’을 통해 동 규제의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ㅇ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