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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0-01-22 조회수 : 793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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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①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20.1.22() 15:0016: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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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 → 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①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
                                  제도개선 前 대비 채무원리금 감면폭 상승 (44%→52%)

 

②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19.1~3Q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11.3→17.0만건)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ㆍ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①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햇살론17) 출시후 4개월(‘19.9.2일~’19.12.31일) 만에 
    5.3만명 차주에게 3,806억원 공급

 

☞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아 ‘19년 中 공급목표 2천억 → 4천억으로 확대 대응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출시후 약 7개월(‘19.5.27일 ~ ’20.1.12일) 간
    1.5만 가구에 대해 7,157억원 공급

 

☞ 당초 전세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소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공급목표 1.1조원이 1년 이내인 ‘20.1분기 중 조기소진 전망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참고 1~4] 참조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예시) ‘햇살론17’ 이용 차주 고금리ㆍ불법추심 등 대부업ㆍ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만큼, 설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리면 종합적인 지원에 큰 도움

 

-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ㆍ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습니.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 공유하였습니.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차질없는 시행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3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세부내용 [별첨2] 

 

  3.2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합니.

 

[1]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자산관리공사(캠코)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 부여합니.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

 

 (현황)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

 

 (개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2]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합니다.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 3~4%) 제공

 

 (현황) 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 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개선)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합니다.

 

- 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 제고  지원 활성화 기대


[3] (SLB 프로그램)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신설합니다.

 

*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ㆍ이자감면 등을 하더라도 상환불가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됩니다.

 

 (구조)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Sale), 
               ②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③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Sale)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합니다.

 

 (Leaseback)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합니다.

 

  * (예)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함

**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③ (Buyback Option)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합니다.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차주상황

연체 지속

경매 등 주거상실위기


연체해소

주거안정


경제적 재기

주택 재확보

내용

주택매각: Sale

재임차: Lease Back

재매입: Buyback Option

 

 

 

 

 

 

 

 

 

 

 

 

 

 

 

 

 

 

 

 

차주

연체차주 특화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캠코

 

금융사

 

 

※ [1]【참고자료‘19 포용금융 성과 등 관련 참고자료
    ㆍ참고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ㆍ참고2은행권 자율채무조정 확대 실적
    ㆍ참고3햇살론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ㆍ참고4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2]【별첨1위원장 모두말씀

    [3]별첨2주담대 연체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강화방안

    [4]별첨3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 (1.23일 출시)

 

<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채무자대리인) 대부업ㆍ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 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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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 FF.hwp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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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1.23일 출시) F.hwp (7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3] 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1.23일 출시) F.pdf (3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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