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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2020-02-14 조회수 : 1814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19.11~`20.1)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


-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1. 추진배경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ㆍ성장ㆍ회수 생태계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입니다.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펀드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관리감독 강화 


□ 한편,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19.11월~`20.1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하였습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 투자구조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

개선방향

 운용사

●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판매사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ㆍ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

 

*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수탁기관,

PBS 증권사

● 운용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수탁기관?PBS)

 

●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PBS)

 

*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등

 투자자

●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판매사)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운용사)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취약구조

개선방향

 상환ㆍ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복잡한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구조(??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 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강구

 

●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금융당국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ㆍ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SRO) 기능 강화


3. 상환ㆍ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

 

□ 최근 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①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해당 운용사의 상환ㆍ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2.13일부터 파견하였습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습니다.

 

-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사례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추진일정

 

 동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 계획입니다.


별첨 1.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 주요 QA

 

< 금융 용어 설명 >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예시 >

■ (예시1)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다층으로 투자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다층으로 투자


 (예시2)다층 투자하면서 상위 펀드가 다시 하위 펀드에 순환하여 투자


다층 투자하면서 상위 펀드가 다시 하위 펀드에 순환하여 투자

 

■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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