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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그룹 감독제도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0-02-24 조회수 : 7045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모범규준」을 연장ㆍ시행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개요

 

 2020년 2월 24일 (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향후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융그룹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였습니다.


 일시ㆍ장소 : ‘20. 2.24.(월) 15:00~16: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 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금융산업국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업계ㆍ전문가)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이사, 교수ㆍ변호사ㆍ연구원 등 전문가 4명

                  *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감독제도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금융그룹들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ㅇ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그룹 CEO들에게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ㆍ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 부족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 운영현황

□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그룹위험관리체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대표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에 있어서 그룹별 편차가 존재하며,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예) 그룹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그룹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상황 분석 개선 등

 

ㅇ 여러 전문가들도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평가체계의 정합성 제고, 그룹차원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및 개선방향 등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향(`20.01.29. 금융연ㆍ자본연 세미나)

[1]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험평가체계 필요

 

[2]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하여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할 필요

 

[3]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규율

 

□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국 감독사례 참고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되었던 자본적정성 평가 통합하여, 단일의 평가체계 개편합니다.

 

ㅇ 또한 그룹위험의 평가등급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그룹위험 평가

□ 전이위험ㆍ집중위험을 통합하여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

ㅇ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 예) 위험발생가능성, 동반부실 상승 요인, 동반부실 감경 요인 등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지표에 반영

* 예)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평가결과

반영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등급 확대(현행 5등급→15등급*)

* 기존 1등급 → 1+등급 / 10등급 / 1-등급의 3단계로 세분화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방식(가중비례)으로 필요자본 가산(법 제정 이후)

 

2.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하여 그룹차원의 공시 시행합니다.

 

ㅇ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금융그룹 공시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각 소속회사별 작성한 항목을 취합ㆍ검증하여 대표회사 홈페이지 공시

ㅇ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보고ㆍ공시항목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선별

ㅇ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작성주기 달리 적용

보고체계

합리화

□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 간소화 및 주요 위험요인 위주 수시보고체계 마련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ㆍ준수하게 됩니다.

 

*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 마련,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실시

 

구분

주요내용

내부통제
체계

□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ㆍ운영

ㅇ (구성)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ㅇ (역할)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 확인 등

*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 운영방식은 각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ㆍ기준* 마련 및 준수

* 예)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규정,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계열사간 내부거래, 인사교류 원칙 등) 등


□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공시* 및 평가**

  * 예)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금융그룹 임원교류 현황 등

** 예)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 반영 등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세부내용은 별첨2를 참고하기 바람

 

3. 향후계획

 

□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 3월 개정안 사전예고, 4월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 금융위 의결 등

 

ㅇ 특히 금년은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현행 모범규준은 `20. 7. 1. 만료 예정

 

□ 또한, 「모범규준」개정과 연계하여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 확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시기

구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자본적정성 평가

▶ 그룹위험평가모형확정(4월)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3분기)

보고공시

▶보고ㆍ공시 세부방안 확정(4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시행(6월)

▶분기별 공시(계속)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 반영(4월)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컨설팅) 및 평가(4분기)

※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공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법 제정 이후 시행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논의 적극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부

       2.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1부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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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금융위원장모두말씀.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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