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②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ㆍ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③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
Ⅰ |
|
추진배경 |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ㆍ자본시장법ㆍ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ㅇ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75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5개사 + 코스닥시장 60개사, 2.25. 기준)
ㅇ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종속회사 감사 지연 사유 > |
①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하여 결산 지연
②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종속회사 회계감사 불가
③ 중국 파견 한국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되어 후속 업무 지연 |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ㆍ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