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ㅇ 국민들께서 이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 2.17일,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 보도참고자료 참조
□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하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①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하여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전 탈취 ②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발생 |
□ 이에, 금융위원회는 2.27일,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 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위(혁신국장),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장),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①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②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 1)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코로나19 등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2]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4]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절대 안 돼요!
[5]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돼요!
[6]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 별첨 1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별첨 2 : 보이스피싱 십계명 및 대응 사례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