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3.) 금융위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 위원들 의견을 ’20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 금융위원회는 ’20.3.3.(火)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3월 중 발표 예정인 ‘면책제도 개편방안’ 2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안)을 보고하였으며,
* 세부 방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 참고 : ’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
[1] 추진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및 인센티브 강화
②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③ 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④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2]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① (감독) 익명신청·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②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 (인가·경쟁) 인허가 요건 간소화, 기존규제정비(2080개 규제) 등을 통해 경쟁 촉진
④ (관행) 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 기업 평가방식 개선 등 관행 개선
⑤ (소비자) 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 |
ㅇ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ㅇ 두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금주 중(~3.6.))하고,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개요
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