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0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 논의
2020-03-03 조회수 : 757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오늘(3.3.) 금융위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위원들 의견을 20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금융위원회 ’20.3.3.() 2020년 제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8*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3월 중 발표 예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2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을 보고하였으며,

 

* 세부 방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 참고 : 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인센티브 강화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2]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감독) 익명신청·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3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 가속화

 

 (인가·경쟁) 인허가 요건 간소화, 기존규제정비(2080개 규제) 등을 통해 경쟁 촉진

 

 (관행) 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 기업 평가방식 개선 등 관행 개선

 

 (소비자) 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금주 중(~3.6.))하고,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개요
            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 개최.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 개최.pdf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별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개요.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별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개요.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hwp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pdf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