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결 → ’20.4.1일부터 시행예정
⇒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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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동 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ㅇ「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ㆍ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ㆍ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증선위(3.11일), 금융위(3.18일) 의결 후 ‘20.4.1일 시행 예정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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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49⑤)
ㅇ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2]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51②)
ㅇ 펀드 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84제4호, §87②)
ㅇ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
**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에 해당
[4]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84제5호)
ㅇ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5]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87①, §99②, §109①)
ㅇ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ㅇ 신탁계약ㆍ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 변경사유ㆍ절차, 손실ㆍ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260) ☞ ‘20.7.1일부터 시행
ㅇ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하여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2) ETF ㆍ 인덱스펀드 관련 |
[1]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80①3호의3, §252①)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2]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80⑥)
ㅇ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MMF 관련 |
[1]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87④)
ㅇ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ㆍ임직원 제재
[2]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260③) ☞ ‘22.4.1일부터 시행
ㅇ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겠습니다.
*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3]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241②4)
ㅇ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하겠습니다.
*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4) 부동산 ㆍ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
[1]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6③, §14②, §80①2의2)
ㅇ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겠습니다.
①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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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펀드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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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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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
펀드 |
리츠 |
펀드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1인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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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리츠 |
전부 합산 |
전부 합산 |
1인 간주 |
1인 간주 |
②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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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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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50% |
10% |
50% |
50% |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공모리츠 |
사모리츠 |
|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
50% |
10% |
50% |
50% |
[2]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80①5의3)
ㅇ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겠습니다.
2. 투자자문 ㆍ 일임
[1] 투자자문ㆍ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6의2)
ㅇ 투자자문ㆍ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하여 투자자문ㆍ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99②2의5)
ㅇ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ㆍB계좌 간 거래)
[3]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99②5)
ㅇ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1]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14의5①)
ㅇ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106②)
ㅇ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겠습니다.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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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 ‘20.4.1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20.7.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2.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