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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2020-03-06 조회수 : 687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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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개요

 

□ 3.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7)에 근거한 법정 협회

 

ο 협회설립추진단 협회설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보고하였음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경과

 

● ’20.1.28. ‘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협회설립추진단 대표(업계) 2인, 민간전문가 2인, 금융위 1인, 금감원 1인 등

 

● ’20.1.30. ‘협회 설립추진단*’ 구성을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 협회설립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현재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舊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 등 총 16개사로 구성

 

● ’20.2.21. ‘협회 설립추진단 창립 총회’ 개최

 

□ 참석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ο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2

 

향후 협회 설립 방안

 

 (조직) 상근직원(5) 및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협의체(자율규제, 공시, 전산시스템)를 운영할 예정

 

 (사무소) 서울시 당산동 소재

 

 (향후 계획) 실무협의체, 외부전문가 및 금융당국 자문을 활용하여,

 

 자율규제 관련 규정  조직 마련(~6)

 

 공시기준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7)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8) 등을 추진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주요 업무 >

 

 (법령) 자율규제,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교육ㆍ광고의 자율심의, 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

 

 (위탁업무) 개별 약관의 심의, 온라인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접수

 

3

 

향후 계획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0.8.27일로 예정된 만큼,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조속히 설립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1.5.26일까지 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설립을 최대한 앞당겨 법 시행(’20.8.27일) 전까지 협회 설립을 추진

 

□ 이를 위해 협회설립추진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2~3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ο 협회설립추진단은 자율규제 및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등 협회 설립 진행 경과 위원회 보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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