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18(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어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시가평가방식의 MMF* 도입 등 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
②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③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ㆍ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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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안 제4-5조의2)
ㅇ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련 규제(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관리ㆍ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안 제4-49조)
ㅇ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예 : 외환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55조제2호)
ㅇ 운용업무와 펀드재산 취득ㆍ처분 업무 담당직원의 업무겸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매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안 제4-63조제5호)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에게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 하겠습니다.
* (예)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법률ㆍ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등
[5]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 구체화(안 제7-36조의2)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서 관련회사간 정한 시간 이내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 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시 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 동 사항은 ‘20.7.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 동안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정보를 집합투자업자(사무관리회사)에게 18시 30분까지 제공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
[1]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 마련(안 제7-20조제5항)
ㅇ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기상황분석은 ‘20.12.31일 기준으로 시행 → ’21.상반기 실시 |
[2]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안 제7-36조제1항, 제7-15조)
① 국채ㆍ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 지방채, RP, CD,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잔존만기 90일 이내)
-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하겠습니다.
② 국채ㆍ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 → 60일)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2.4.1일부터 시행 |
[3]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안 제7-19조)
ㅇ MMF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발행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유동화증권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0.1일부터 시행 |
(3) 기타펀드 관련 |
[1]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ㆍ2호, 제7-31조의3)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2]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안 제4-52조의2)
ㅇ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안 별표2 제마목제2호)
ㅇ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 관리ㆍ개발업,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채무보증펀드의 조건부 추가매입 약정 제한(안 제4-63조제10호)
ㅇ 채무보증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을 금지하겠습니다.
2. 신탁 관련
(1) 신탁 일반 |
[1]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
(안 제4-82조제3항)
ㅇ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2]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ㅇ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안 제7-42조제4항)
ㅇ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행령 제272조제3항 준용)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등
(2)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
[1]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4-86조)
ㅇ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
[2]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의무 신설 (안 별표7제3호제나목및제다목, 별표8제4호제다목)
ㅇ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
분양 후 경과월수 |
3월∼6월 |
6월∼12월 |
12월∼18월 |
18월∼24월 |
24월 이상 |
요주의 |
40% 미만 |
50% 미만 |
60% 미만 |
70% 미만 |
80% 미만 |
고 정 |
20% 미만 |
30% 미만 |
40% 미만 |
50% 미만 |
60% 미만 |
*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ㅇ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예 : 리스크관리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준공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
[3]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
(안 제3-14조제9호)
ㅇ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 (현행)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x 16%
→ (개선) 신탁계정대 금액 x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구 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차감비율 |
10% |
15% |
25% |
50% |
100% |
[4]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제12호및제2항)
ㅇ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세부적인 위험액 산정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
[5]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18제1호)
ㅇ 채무증권 부실자산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채무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대출채권을 추가하겠습니다.
3. 투자일임 관련
[1]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및제4항, 제4-93조제22호및제22호의2)
ㅇ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연 1회로 단축(기존 : 연 4회)하겠습니다.
- 다만,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성향이 변경된 경우에만 회신
[2]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 명확화 (안 제1-5조제1항제7호, 제8-78조제1항제14호)
ㅇ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하겠습니다.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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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은 고시 후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 ‘20.7.1일 ■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 : ’20.10.1일 ■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21.상반기 ■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 : ’22.4.1일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