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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현황 및 처리방향
2020-03-19 조회수 : 757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2.2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한다는 방침*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금감원과 한공회는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① 회사의 결산일 2019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1)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3.18일까지  69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41개사* 상장사이며,

 

*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

 

 28개사 비상장사입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 중국 위치한 경우가 47개사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ㆍ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습니다.

 

구분

신청결과

(단위: )

 

신청사유

신청결과

(단위: )

상장사

유가

7

중국

47

코스닥

29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

코넥스

5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등

10

비상장사

28

기타 사유*

6

총계

69

총계

69

 

*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위치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ㆍ감사 지연 등 호소


3. 향후 계획

 

 금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일부(7개사)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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