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
2020-03-19 조회수 : 759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3.20)

 

- ’21.1.1일부로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법령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점수제 전환일(’21.1.1)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2

 

주요 내용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ㆍ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세부내용 참고2)

 

* (대상) 은행ㆍ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서민금융 감독규정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점수제 기준값)
   (: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3ㆍ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관련 협조 요청 실시)

 

3

 

향후 계획

 

 점수제 전환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 운영 : ’20년 중

 

* ’19.9.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2분기(잠정) 중 관련 워크샵 추진)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 : ’20.3분기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20.4분기

 

 점수제 전면 전환 : ’21.1.1

 

* 법령 개정 내용중 단순 용어 변경사항은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8.5일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320 (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hwp (6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20 (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pdf (4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