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23일 18:00~18:20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3.23일(월) 18:00~18:20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참석대상)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21개 사원기관장(19개 은행장, 신ㆍ기보 이사장)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3.19일 발표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협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함
② 은행은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함
③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함
④ 보증기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함
⑤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⑥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함
⑦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함
⑧ 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함
⑨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