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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체결
2020-03-23 조회수 : 85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 ’20.3.23일 18:00~18:20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3.23일(월) 18:00~18:20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참석대상)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21개 사원기관장(19개 은행장, 신ㆍ기보 이사장)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3.19일 발표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협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함

 

② 은행은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함

 

 보증기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함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함

 

 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

 

⑨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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