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3-24 조회수 : 745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 부부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4월 1일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38만원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인구정책 T/F」(`19.11.13일 발표) 후속조치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일 발표) 후속조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금일(24)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평생거주 보장)

 

-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

주택가격

가입연령

1

2

3

4

5

6

7

8

9

55

15

31

46

61

77

92

107

123

138

60

21

42

62

83

104

125

146

166

187

65

25

50

75

100

125

151

176

201

226

70

31

61

92

123

154

184

215

246

272

75

38

77

115

153

192

230

268

294

294

80

49

98

147

196

245

294

327

327

327

85

65

130

195

259

324

384

384

384

384

 

 가입자 사망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115만 가구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금공 보도자료 주택연금 월지급금, 2 3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20.1.9) 참고

 

 ‘20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2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3조원입니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316_주금공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FF.hwp (5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16_주금공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FF.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