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3.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ο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상기 3개사는 기한내(3.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2.26., 금융위ㆍ원ㆍ한공회 등)
ㅇ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69개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사 신청 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결정 (3.25일 증선위 의결) |
(1) 제재면제 대상
□ 증권선물위원회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ㅇ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ㅇ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ㆍ감사지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경우에는
ㅇ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②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③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④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ㅇ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 또한 상기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 한 감사인이 여러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
< 제재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위반 주체 |
위반 항목 |
제재면제 회사 수 |
회사 |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
10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지연 |
17 |
|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
35 |
|
감사 전 재무제표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
1 |
|
총 계 |
63 |
|
|
||
감사인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36 |
(2)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총 3개사입니다.
ㅇ ●●과 △△의 경우,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5개사(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는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면제
ㅇ □□의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감사보고서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동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ㅇ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3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3.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기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