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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2020-03-30 조회수 : 1050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20.8.27)을 위해,

 

ㅇ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 주요 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관리ㆍ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1] (등록절차ㆍ요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ㅇ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ㆍ수사ㆍ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타 입법례) 은행ㆍ저축은행법(감독규정), 자본시장법(시행규칙)

 

ㅇ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 기존 P2P업체들은 「P2P법」 부칙에서 등록에 필요한 준비등을 위해 등록유예기간(~’21.8.26)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 P2P협회ㆍ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미등록업체를 통한 거래에 유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정보공시ㆍ제공강화)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규정안 제8, 세칙안 제11)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ㆍ연체율 15% 초과ㆍ부실채권 매각 등)를 포함하고,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 부동산 PF대출: 시행사ㆍ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

 

[3] (연체율 관리 의무) P2P업체가 연체ㆍ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하여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규정안 제8조ㆍ10조ㆍ12)

 

연체율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주요

내용

자기의 계산으로 하 새로운 연계투자 제

경영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보고


[4] (고위험 상품 금지)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3, 세칙안 제5)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ㆍ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급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책임)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31)

 

* (연계대출규모 300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억원이상, (1,000억원이상) 3억원이상

 

** 연계대출계약ㆍ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 손해배상책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

 

[6] (업무보고서)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규정안 제36, 세칙안 제13)


[7] (수수료)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 대부업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법 제11조제2),

 

ㅇ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하여, ‘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예: 창고비용)등을 추가하였습니다.(규정안 제9조)

 

*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 

 

3

 

시행령 수정안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1.28~3.9) 중 제기된 의견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수정안에 반영한 주요 내용

 

[1] (겸영업무)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 제13조)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행령 수정(안)

1. 신용정보법(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판매업무)

2. 금융투자업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4. 전자금융업

5.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1.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추후 검토

3. 삭제

4. 동일

5. 동일

 

[2] (투자한도)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 제27조, 규정안 제33조)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ㆍ소상공인ㆍ개인신용 대출의 연체ㆍ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

 

 

現 시행령 입법예고(안)

감독규정(한도 축소(안))

일반개인투자자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 5천만원

* 부동산은 3천만원 한도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 3천만원

* 부동산은 1천만원 한도

 

4

 

기 타


 법정 P2P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 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 이내(’21.5.26까지)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1] (협회)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하여,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3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ㆍ설립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ㆍ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2] (중앙기록관리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공고  심사ㆍ선정등 일정도 금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투자한도 관리 시스템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ㆍ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5

 

향후 계획

 

□ 상기 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안)은 규정제정예고(3.31~4.30)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ㆍ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제ㆍ개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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