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표준종합정보DB 개방에 따른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설명
■ `20.4. 국내 최초 대규모 상호 연계ㆍ융복합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개시
■ 개방예정 데이터 중 약 58만 건의 비외감법인 정보는 국내 최초 무료개방 데이터로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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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개시 |
□ 금융위원회는 `20.4월 초부터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상호 연계ㆍ융복합한 4천4백만 건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오픈API : 특정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개형 통신규칙
□ 개방되는 금융공공데이터는 상호 연계 및 시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 4천4백만 건으로 구성되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ㅇ 통합기업 정보 중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58만 건의 비외감법인* 정보는 최초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이며,
*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게시 대상이 아님
ㅇ 통합공시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보유한 외감법인 정보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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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표준종합정보DB 개방 개요 |
□ (개요)금융위원회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입니다.
* 오픈API : 특정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개형 통신규칙
ㅇ 금융위 및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금융표준종합정보DB를 통해 상호연계ㆍ융복합ㆍ표준화한 후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이며,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
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ㅇ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로 구성(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되어 있습니다.
① (통합기업정보) 5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기본정보,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을 제공
② (통합공시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에 대하여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영업현황, 유가증권정보 등을 제공
③ (통합금융회사정보) 4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기본정보, 재무정보, 통계정보 등을 제공
④ (통합자본시장정보) 3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유가증권 종류별 발행정보, 거래정보 등을 제공
⑤ (통합국가자산공매정보) 2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자산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국유재산 정보 및 고객거래 정보 등을 제공 |
□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른 분야에 비해 보수적 업무 관행 등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 국내 개방 전체 공공데이터 33,997건(API 3,344개ㆍ파일데이터 30,653) 중, 금융공공데이터의 경우 213건(API 51개ㆍ파일데이터 162개)으로 0.6% 차지(`20년 3월기준)
ㅇ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다른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융복합을 촉진하여 민간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 행안부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19년, 금융공공데이터개방을 국가 중점데이터 지원과제로 선정 → 금융위의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사업 지원 (31억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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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데이터 활용 가능 사례 |
[1] 통합기업정보와 통합공시정보를 활용한 ‘기업분석제공’
ㅇ 통합기업정보(기본정보 및 기업재무정보) 및 통합공시정보(법규위반, 제재정보)와 국내ㆍ외 언론기사 등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2] 통합금융회사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 안전 신호등’
ㅇ 통합금융회사 정보(기본정보 및 요약재무제표, 예금보험 관련 정보 등)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위치 및 경영안정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3] 통합공시정보 및 통합자본시장정보를 활용한 ‘투자기업 알리미’
ㅇ 통합공시정보(주요사항정보 등) 및 통합자본시장정보를 이용하면 투자기업의 공시사항 및 배당정보, 채권발행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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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학계, 연구기관 등이 손쉬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혁신, 민간기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ㅇ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국민 실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또한, 금융부문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초한 금융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①가계부채 위험 관리, ②금융업권별 재무/시장 위험 관리, ③기업 부실예측모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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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1] (사전설명회)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사전설명회 대신 상세한 설명자료(별첨2)와 함께 금융위원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개방시스템을 알릴 예정입니다.
[2] (서비스 신청) `20.4월 초 부터 오픈 API 신청 사이트(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를 통해 이용을 위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한 신청방법은 금융위원회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 예정입니다.
[3] (정식개방 일정) 금융위원회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금융공공데이터 오픈 API를 개방(등록)할 예정이며 모든 API 개방 작업이 마무리되는 4.29.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4] 앞으로도 금융표준종합정보DB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개방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ㅇ 개방 데이터 및 개방 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별첨 1. 금융표준종합정보DB 체계도 및 개방 데이터의 주요내용
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항목
3.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오픈API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