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안 제1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그리고,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③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안 제29조의5)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ㆍ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ㆍ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8조)
○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ㆍ홍채ㆍ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 인종ㆍ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와 인종ㆍ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였다.
○ 전문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다.(안 제5조)
○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ㆍ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5조의2, 제5조의3)
○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 시점에 더 근접해서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제12조)
넷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였다.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하였다.(안 제30조제2항,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2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2조의4, 제14조의2)
○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의 인력을, 데이터 결합서버와 그 외의 서버를 분리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안 제18조의6, 제28조의3)
○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ㆍ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6)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다.
④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
○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명~10명)을 갖추도록 하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사ㆍ계열사에 대한 신용평점 우대 등 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행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용정보업의 영업행위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⑤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안 제16조의2)
○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필요시 현장점검, 테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⑥ 금융권 정보활용ㆍ제공 동의서 개편(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에게 요약된 정보활용ㆍ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정보활용 동의등급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수집ㆍ제공대상 정보, 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알리도
록 하여 ‘알고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ㆍ시행된다.
○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의견 수렴 등 검토
○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참고로,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각 부처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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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기재사항 |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