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ⅰ)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ㆍ소상공인으로서, (ⅱ)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ⅰ) 피해 확인 방법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ⅱ)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ㆍ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ㆍ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ㅇ (ⅰ)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1), 신용1), 담보2), 할부금융3), 리스3)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ㆍ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4)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ㆍ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ㆍ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상품유형 |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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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
신용대출 |
○* |
보증부대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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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 |
렌탈 |
× |
|||
|
||||||
리스 |
△ |
할부금융 |
△ |
|||
|
|
(승용차 관련) |
× |
|
(승용차 관련) |
× |
|
(승용차 이외) |
○ |
|
(승용차 이외) |
○ |
|
신용판매 |
× |
현금서비스 |
× |
|||
가계대출 |
카드론 |
△ |
신용대출 |
△ |
||
|
|
(가계) |
× |
|
(가계) |
× |
|
|
(개인사업자) |
○ |
|
(개인사업자) |
○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ㅇ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