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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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규모 |
신청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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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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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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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진흥공단 |
2.7조원 |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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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 |
기업은행 |
5.8조원 |
기업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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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시중은행 (14개) |
3.5조원 |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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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신보, 기보 지역신보 |
3.0조원 |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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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5.0조원 |
산업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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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기업은행 |
10.0조원 |
기업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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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
8.7조원 |
수출입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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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보 |
5.4조원 |
신보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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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
P-CBO |
신보 |
8.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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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BO |
신보 |
6.7조원 (1.68조원 우선 지원) |
(중견ㆍ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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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등 P-CBO |
신보 |
1.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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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ㆍCP 차환발행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
3.9조원 |
-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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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1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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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금리 : 1.5% (최대 5년) |
[1]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2]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3] 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ㆍ국민ㆍ경남ㆍ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ㆍ대표번호 : 042-363-7130 |
나.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ㆍ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4.1일부터 음식ㆍ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ㆍ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ㆍ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①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②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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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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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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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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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다.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 금리 : 1.5% (최대 1년) |
[1]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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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1] 4.1일부터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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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소재ㆍ부품ㆍ장비 영위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
중소벤처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6조원 |
지방 중소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ㆍ담보인정비율 상향 |
1.0조원 |
혁신성장 영위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0조원 |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
ㆍ최대 1.0%p 금리우대 |
2.4조원 |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
□ 4.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등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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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운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
긴급 경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계약ㆍ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ㆍ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
수출실적 기반자금 |
ㆍ코로나19 피해기업 및 |
ㆍ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
2.0조원 |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ㆍ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ㆍ정성평가 생략 ㆍ금리우대 : 최대 0.9%p |
0.2조원 |
수출입ㆍ 해외진출 보증 |
ㆍ수출입 또는 |
ㆍ보증료 우대 : |
2.5조원 |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라.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
□ 3.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2.5조원 |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1조원 |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
ㆍ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
1.9조원 |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3 |
회사채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가. P-CBO (신보)
[1]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ㆍ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 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 지원규모 :1.7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 1차 발행(3.27일, 914억원), 2차 발행(4.24일, 2,000억원 예정) |
ㅇ현재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중으로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2]코로나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지원규모 :1.68조원 (※추후 6.7조원까지 확대) |
ㅇ4.1일부터 접수를 시작,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 중 신보 내부 심사를 거쳐 편입이 결정되며,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 상담ㆍ신청 →신평사 회사채 등급 평가**→보증심사→보증승인 **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
☎ 문의사항 : - (중견ㆍ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
나. 회사채ㆍ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ㆍ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
◇ 매입기준 :
ㅇ(회사채)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
ㅇ(CP) ⅰ) 우량등급(A1) CP 또는 ⅱ)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신보 신용보강 통해 지원) |
□ 3.30일부터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산ㆍ기은)
□ 4월부터 회사채(1.9조원) 및 CP(2.0조원) 본격 매입
ㅇ 특히,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 하락(예 : A1→A2)한 기업 CP도 적극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