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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1개 기업을 지정합니다.
2020-04-02 조회수 : 6035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07

-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 지정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0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ㅇ (신청회사/위탁 금융회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미래에셋캐피탈

 

ㅇ (서비스 내용)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ㅇ (기대효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2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계획

 

 ‘18 5월부터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년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20년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20.1.2.() ~ 3.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4-2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_FN.hwp (6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4-2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_FN.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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