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 지정 -
◈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건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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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
□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ㅇ (신청회사/위탁 금융회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미래에셋캐피탈
ㅇ (서비스 내용)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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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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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계획 |
□ ‘18년 5월부터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ㅇ `20년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 ‘20년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20.1.2.(목) ~ 3.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