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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개편취지) ‘20.4.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했습니다.
ㅇ 금번 개편방안은 ①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②혁신기업의 도전ㆍ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ㅇ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①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②면책요건의 합리화, ③면책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참고] 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하여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 면책요건 합리화)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직원→ 금융회사 → 금융당국 → 감사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어려운 측면 |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ㅇ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ㅇ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그동안의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의 면책공문 송부 내용
■ (2월~3월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안내
■ (3.13일) 은행 일선 창구직원들의 구체적 우려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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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
◇ (대상)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하겠습니다. |
[1] ①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②여신ㆍ투자ㆍ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재난)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ㆍ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ㆍ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ㅇ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①금융·산업정책의 방향, ②혁신성, ③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 [예시]「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월)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2]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A금융회사는 새로 출시한 대출상품이 면책규정상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면책대상 지정 신청
ㅇ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4페이지 참고)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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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1]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ㅇ ①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법규ㆍ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역시 이와 같은 고의ㆍ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旣도입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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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外 면책요건도 합리화하겠습니다.
* [예시]①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ㆍ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②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 대주주ㆍ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예:은행법 §35의2)을 위반한 경우 등
◇ (절차)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예시]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ㆍ대학,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ㅇ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ㅇ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ㆍ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합니다.
[2]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사전적)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사후적)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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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내부면책제도)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개선이 필요합니다.
※ [참고]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 방향
■ (절차)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
* [예시] 검사부서 외에도 기업고객부, 여신기획부 등 다양한 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대상·요건) 기본적으로 금융위 면책제도를 준용하되, 업권별ㆍ금융회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정비) 금융업권별 협회 자율로 면책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여건에 따라 내규에 반영 |
[2]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 내부징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 금감원 검사ㆍ지적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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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유기적인 선순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회사 협의체(예: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ㅇ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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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 제도운영ㆍ개선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조율해나가겠습니다.
* [예시]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과 연결성 제고
◇ (기타) 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1] (현지조치*)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행위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금감원 검사반장이 현장에서 시정ㆍ개선ㆍ주의조치 하고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는 조치(검사제재규정§3 제11호)
** 최종 결과통보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재’에 비해 현지조치는 검사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가능
ㅇ 현지조치 대상확대 및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 기존 조치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조치 가능
※ [참고] 현지조치 판단기준 구체화
(i) [적합유형] ①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
(ii)[부적합유형]①금전제재 부과대상 법규위반 행위 문책이상 임직원제재 등 징계 대상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 |
ㅇ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검사종료후 60일 이내에만 가능 → (개선) 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
ㅇ 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 금감원 기관평가에 현지조치 관련 지표 도입 등 검토
[2]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2)
ㅇ (익명신청제도)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의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직접 포털신청 방식 |
■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 완전한 익명성 보장 (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음) |
금융협회 중개 방식 |
■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대외비공개)에 신청하면 금융협회가 해당 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
- 구체적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음 |
ㅇ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제시하겠습니다.
* [예시]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 등
[3] (인허가 사전컨설팅) 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ㆍ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5월초 개시)
* 현재 인·허가 메뉴얼이 공개되고는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예비사업자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
ㅇ 컨설팅의 사전심사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인·허가의 심사담당 직원이 아니라 전담창구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해당 인ㆍ허가 담당직원이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심사화’되어 신청인 부담 증가
** 인ㆍ허가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구성하고, 심사부서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ㅇ 주로 접수前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지원하고, 접수 이후라도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전컨설팅의 성격상 인ㆍ허가 심사담당자의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어려움 (다만, 관련 법규·사례 소개 등 객관적인 사항은 가능)
ㅇ 인허가ㆍ승인ㆍ등록 건수가 많은(80%이상)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