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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
2020-04-08 조회수 : 856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4.8.()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참고1) 주요 Q&A
(참고2)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1ㆍ2차 비경)

 

ㅇ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全금융권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4.1일)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 가계대출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 증가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4차 비경)

 

<기업>

<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포함)

 1ㆍ2차 비상경제회의

 

 

 개인 중 소득*이 안정적인 자 

* 근로ㆍ임대ㆍ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개인 중 소득감소로 연체(위기) 

 4차 비상경제회의

 

기본방향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2]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ㆍ재기지원

 

[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ㆍ과잉추심 방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b2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7pixel, 세로 222pixel


II. 추진과제

 

1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4월말 시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ㆍ지속 방지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20.2 이후 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가계대출  (i)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 없음

 

 (참여기관) 금융권*( 3,700)

 

* 은행, 저축은행,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ㆍ캐피털 등)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 연장

 

 (시행) ’20.4월말  ’20.12.31.(필요시 연장)


2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월말 시행)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다중채무자

 

 ’20.2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소득ㆍ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연체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지원) 연체우려 상환유예  장기연체 원금감면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 원금 상환유예(최장 1)

 

 연체 장기화(3개월 이상) 원금감면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 5,800*  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 금융권 약 3,800 + 주요 대부업체 약 1,500 + 유동화회사ㆍ파산법인 각 약 200개 등

 

 (시행) ’20.4월말  ’20.12.31.(필요시 연장)


3

 

장기연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월말 시행)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대상) 개별 금융회사ㆍ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 ()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참여기관) 주요 신복위 협약기관(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지원)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지원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규모) 캠코 자체재원(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매입

 

 (시행)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ㆍ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 시작

 

 상기 3개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 구체화   추후 금융위ㆍ금감원, 신복위, 캠코가 순차적으로 마련ㆍ발표 예정

 

* 프로그램별(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캠코 매입펀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지원내용이 소폭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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