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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4.16일부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4-16 조회수 : 6064
담당부서규제개혁담당관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804

 

 ‘20.4.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금융위 의결

 

ㅇ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도 신청 가능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실명(회사·대표명 등 기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4.16일부터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현황

 

 (개요)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현황) 15년부터 19년말까지 법령해석  2,033, 비조치의견서 총 1,322 신청

 

 (이용방법)금융규제민원포탈(http://better.fsc.go.kr)에 접속 ⇒ 익명ID(일회성 ID)*발급 신청 ⇒ 익일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

 

* 회원ID와 달리 일회성ID로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으로 신청 사안 종료(법령해석 회신 등)되면 임시ID 

 

 

 자세한 이용방법 설명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16_보도참고-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FN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6_보도참고-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FNFN.pdf (3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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